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오늘(24일)오후 강윤구 보건복지부차관을 만나 6년제에 최종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한약사 면허취득 자격(약사법 3조 2항)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자’로 약사법을 개정키로 최종 합의했다.
약학대학에서가 아니고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나고 문구가 수정됨으로써 앞으로 한약학과는 약대가 아닌 한의과대학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조만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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