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불법파업으로 규정된 노조의 파업이 지난 23일 병원노사간 합의로 합법적 파업행위로 인정되었으나, 광명성애ㆍ익산한방ㆍ전주한방병원이 산별교섭에 참여한 지도간부들의 원만한 현장복귀를 막고 있기 때문.
산별교섭에 참여한 병원대표들은 산별파업과 관련 파업참여 노조원들에 대해 인사ㆍ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것을 조익식을 통해 서명했으나, 산별교섭에 불참했던 병원들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현장탄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올해 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과 '행정지도' 중 파업참가는 명실상부한 '합법'이며, 현재 병원이 휘두르는 탄압은 명백한 '불법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불법 탄압에 대한 투쟁수위를 높일 방침에 있다.
노조측은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산별교섭 불참병원은 '행정지도'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왜곡되게 해석하고, 현장탄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광명성애병원, 익산한방병원, 전주한방병원 등 산별교섭 불참병원을 필두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탄압은 노사 간 또 다른 마찰, 총파업에 이은 또 다른 투쟁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대다수의 병원의 임단협이 원만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불참병원은 ▲불법 현장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 ▲불참병원은 올해 산별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한 산별협약을 수용할 것을 병원측에 촉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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