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식약청 "동일냉동, 금흥식품 불량만두 무혐의"
상태바
식약청 "동일냉동, 금흥식품 불량만두 무혐의"
  • 의약뉴스
  • 승인 2004.06.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 11∼14.(3일간) 추가조사대상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만두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무혐의 2개 업소를 우선 발표하고 나머지업소는 계속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점검결과가 완료되는 즉시 추가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동일냉동식품㈜ (충남 아산시 소재)은 으뜸식품에서 불량만두소(분쇄절임무100%)를 구입·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만두 제조공정 및 당시 원료거래내역등을 조사한 결과, 1999년부터 2000년사이에 절임무(크기 약20cm, 직경 약8cm)를 구입하여 공장내 별도 제조공정으로 분쇄한 후 "동원동가만두", "동원일품김치만두", "동일정품만두"등 3개제품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흥식품 (충북 음성군 소재)은 6월10일 1차 점검결과, 으뜸식품으로부터 절임무를 구입하여 만두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 발표하였으나, 만두 제조공정 및 당시 원료거래내역등을 추가조사한 결과, 으뜸식품에서 불량만두소(분쇄절임무100%)를 구입·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절임무(크기 약15∼20cm, 직경 약2∼3cm)를 구입하여 별도의 제조공정으로 분쇄한 후, "늘하오수제물만두"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