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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 의료산업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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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 의료산업이 흔들린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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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2. 의료계, 의료시장 개방 시기가 문제)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연초 2004년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시장개방을 앞당기는 등 아시아지역에서 국내 의료를 허브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개방에는 허와 실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봤다.( 편집자 주)

의료계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의료시장 개방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 병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의협이 주최한 '의사면허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의사들이 의료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의사들 스스로 "국내 의료시장의 방벽"을 만들어 외국의 저급의료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가장 큰 난제는 역시 선진외국병원이 유입됨에 따라 국내 병원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병협 등 의료기관들은 IMF와 의약분업 실시이후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병협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병원 도산율이 9.5%로 전체 산업도산율인 0.23%의 40배에 달하는 실정이며, 300병상 미만은 11.6%, 100병상 미만은 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병원산업의 경영난은 ▲우리나라 병원산업이 자기자본 취약으로 인해 경기변동시 대처가 어려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수지 악화 등을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료계의 견해다.

중소병원의 경우 ▲IMF 이후 의료비용 증가와 의료수익의 악화 ▲의약분업에 따른 전문의 이동 심화 ▲병원 차입금의 가중 ▲혼재된 의료전달체계 ▲임금인상 등이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것.

지난 2003년 현재 병원급 이상 민간중소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료기관의 89.2%이며, 병상수를 기준으로 82.3%(18만1,037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영악화와 도산 급증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민간중소병원의 경영악화의 가중은 묵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간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들은 단기적으로 응급실 운영체계 개선과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정부가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외국 공공의료시설은 병상 수를 기준으로 국가 책임의 공공의료 비율은 한국은 15%수준에 머물러있는 반면, 영국 95%, 프랑스 65%, 미국 34%, 일본 36%로 공공의료 비율이 최소 30%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며, 복지부는 앞으로 이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을지대학 하권익 병원장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가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AMI 같은 대형 민간 영리병원들이 국민 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영리병원을 통해 환자들의 경제수준에 맞는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영리성이 강화되면서 전문화와 특화가 이뤄질 수 있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경영이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국내 영리법인의 허용을 위해서는 민간보험도입과 의료의 질적 평가와 함께 병원경영평가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

현재 복지부와 병협은 병원경영평가와 의료질 평가를 위한 체제구축에 돌입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으나, 의협이 주장하는 민간보험도입에 대해서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료시민단체 등은 민간보험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병협 김광태 전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현황은 외적으로 고령화 가속화와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변화, 의료정책 변화 등의 환경에 직면해있고 내적으로는 의료기관간 경쟁심화와 의료서비스 조직의 변화 등의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공공의료 확충은 그 비율만큼 민간의료 부문의 도산을 불러오고 결국 전체 의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병원측의 입장이다.

병원측은 공공의료는 민간이 담당했던 농어촌 의료, 특수질환 등 이른바 취약 분야를 흡수해야 하고, 이를 통해 보험재정도 살리고 의료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보지부와 규개위는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연내 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며, 그 범위와 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복지부 역시 조심스럽게 내부적인 사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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