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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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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천태만상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11.21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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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명 적발...돈 받고 안면몰수한 의사도

인공관절과 관련한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개인 최대 12억 8000만원, 총액 78억원 규모, 49명의 의료 종사자와 영업사원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는 리베이트 사건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추악한 모습들이 대거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1일,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의료기기 납품대가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6일 의료기기업체인 A메디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0월 초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구지역 의사 및 의료종사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이어 지난 두 달 여간 전국 단위로 수사범위를 확대 총 49명을 입건했다.

서부지청은 총 32개병원 49명의 관련자 가운데 의사 9명을 포함한 12명을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2명의 영업사원은 기소를 중지했다.

이 가운데 수사 초기에 기소한 사건에서 1심 결과 3명은 실형을, 7명은 집행유예를, 9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8명은 1심이 진행중이다.

검찰측에 따르면, A메디칼은 의사들과 인공관절(TKR)의 경우 개당 40만원에서 70만원, 척추수술용 접착물질(RACZ)의 경우 개당 22만원에서 55만원, 나사못 등 척추 관련 의료기기(Spine)의 경우 총 매출액의 20%∼40%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어 A메디칼은 의사들이 매달 사용한 의료기기의 개수나 매출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미리 리베이트를 선지급한 후 이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A메디칼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회사 직원들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수십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상품권을 다량으로 구입해 할인받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이어 해당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시킨 후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해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기관과 독점공급계약 체결 또는 차용증서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 위장하기도 했으며, 일부 의사들에게는 연구비 지급형식으로 꾸미기도 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은 급여 외에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수수한 리베이트를 생활비는 물론 유흥비와 외제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는 등 죄의식도 희박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리베이트 선지급을 요구해 수억원의 금원을 수령한 후 A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으며, 병원 파산을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국에 복수의 네트워크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P모씨는 무려 12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선지급 받은 후 이를 차감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A사 제품을 사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이처럼 전국에 대규모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최초로 적발해 기소한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의료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계에 전국적으로 리베이트 수수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총 32억 77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키로 하고 적발된 의사 등 총 55명을 복지부에 통보해 의사면서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계의 추악한 현실이 보도되자, 일부 의료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진실을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실명 보도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공문을 130여개 언론을 대상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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