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개국가에 따르면 당국의 감시는 의약분업 담합에서 부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비아그라 제니칼 리덕틸 노레보 등 오남용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사의 허락 없는 처방전 임의변경 및 수정 대체조제 등이 적발될 경우 약국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마약류(덱스트로메트로판, 카리소프로돌제제)적정 관리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약사감시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진행되자 개국약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약사는 " 약사들이 마치 예비 범죄자 인 것처럼 보는 것이 문제" 라며" 불법을 하는 약국은 전체의 아주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약사감시는 다음달 초까지 진행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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