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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소포장 생산 의무화 실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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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소포장 생산 의무화 실무 돌입
  • 의약뉴스
  • 승인 200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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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와 도매 개봉판매 금지 한시적 유예 등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되는 것이 확실시 되자 대약은 3일 실무에 돌입해 구체적인 방법마련에 나섰다.

대약은 약국위원회에 `소포장 대상의약품 기준설정 및 목록선정 작업팀'을 구성,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소포장 품목 및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대약은 전국 시도지부에 소포장 의약품 공급 희망 품목에 대해 조사할 것을 하달하고, 결과를 취합해서 소포장 생산 대상 품목별 리스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약은 이달 중으로 제조회사와 상품명, 현 포장단위 및 희망 포장단위 등 취합된 리스트를 가지고 소포장 대상 의약품 목록과 기준을 설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대약은 특히 소포장 생산으로 인한 약품의 생산 비용 대폭 상승 문제에 대비 탄력적인 품목선정에 노력하는 한편 기준 및 품목 선정시 ▲연간 총생산량 ▲생산금액 ▲보험약가(상한금액) ▲퇴장방지의약품 여부 ▲생동성 인정품목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대약 관계자는 “소포장 생산 의무화와 함께 폐지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됐던 도매상 개봉 판매 금지조항은 소포장 생산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유예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대약의 입장을 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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