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정신과에서의 기본진찰과 지지요법의 범주 ▲진료내역 및 X-ray films등 참조한 척추수술료 및 재료대 인정여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가이드와이어가 병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발룬카테터 인정여부 등이다.
또한, 수술이후 혈소판수치 50,000/mm3 이상에서 투여된 혈소판농축액 인정여부, 하지정맥류 상병에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동시에 실시한 사지정맥류국소제거술의 인정여부, 염증스캔검사-백혈구-
심평원은 "동 사례들의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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