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06:47 (목)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적발
상태바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6.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의약품·화장품·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 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관련자 등을 고발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인 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의원 및 제조·판매업자 19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고발하고, 행정기관에 처분토록 요청했다.

광부식약청은 이들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 피부노화, 성기능강화 등에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틈을 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ㅇ 공산품을 발기부전 치료 및 류머티즘관절염·치매예방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9개사

ㅇ 식품을 발기부전·항암·관절염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5개사

ㅇ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1개사

ㅇ 화장품을 피부노화·지방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 한 2개사

ㅇ 먹는샘물을 암·백혈병·당뇨 등 특정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1개사

ㅇ 자연산물인 차가버섯을 혈압·당뇨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1개사 등이다.

앞으로도 광주식약청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소비자들이 허위 과대광고에 속아 식·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