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인 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의원 및 제조·판매업자 19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고발하고, 행정기관에 처분토록 요청했다.
광부식약청은 이들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 피부노화, 성기능강화 등에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틈을 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ㅇ 공산품을 발기부전 치료 및 류머티즘관절염·치매예방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9개사
ㅇ 식품을 발기부전·항암·관절염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5개사
ㅇ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1개사
ㅇ 화장품을 피부노화·지방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 한 2개사
ㅇ 먹는샘물을 암·백혈병·당뇨 등 특정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1개사
ㅇ 자연산물인 차가버섯을 혈압·당뇨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1개사 등이다.
앞으로도 광주식약청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소비자들이 허위 과대광고에 속아 식·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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