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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사원총회, '직접 민주주의’ 의지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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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사원총회, '직접 민주주의’ 의지 담았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09.0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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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추진...회원 뜻 따라 회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사상 초유의 사원총회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의지를 표현했다.

회장선거는 직선제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결 과정들은 모두 기존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이번 사원총회를 통해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8일, 회원들의 요구로 사원총회나 전회원 투표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에 대한 투표에 돌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는 투표가 진행중인 8일, 기자들을 만나 한의협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사원총회에 대한 의미와 함께 주요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김 이사는 “앞으로는 한의사들의 미래를 대의원들이 정하기보다는 한의사들이 직접 정하자는 뜻에서 사원총회 개최했다”면서 “직접 투표를 통해 뜻을 전하고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회원들이 직접 뜻을 뭉치면 협회장도 탄핵시킬 수 있고, 대의원총회도 소집하고, 지부장도 탄핵할 수 있는, 회원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사원총회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정관개정안에는 한의협 회원 가운데 10분의 1이 모여 요구하거나 회장이 소집할 경우 회원들의 직접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법상 5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2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의협에게는 너무 엄격한 기준이어서 10분의 1로 완화했다는 것이 김 이사의 설명이다.

또한, 민법상 회원들의 직접 투표결과는 대의원회의 의결보다 상위에 있어 회원들의 뜻에 따라 회무를 진행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고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다고는 하나 전회원 투표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대의원의 의결보다 상위에 선다는 것은 집행부의 유일한 견제기구인 대의원 총회가 무력화 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서영석 대외협력 부회장은 “집행부가 어떤 특정한 의도로 회원들을 선동하거나 회원들이 특정한 생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가지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이 회무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순결한 심정”이라고 순수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 안건이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등 방향성을 정해두고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독립기구인 준비위에서 진행한 만큼 집행부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원들이 정한 안건인 만큼, 투표를 통해 결정될 일이지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2만 한의사 가운데 위임장만 1만 1300여장에 달해 주요 안건들에 정관 개정안을 제외한 주요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적 회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불분명 하지만, 대의원들 역시 투표에 참석한 다수의 회원들의 의지를 본다면 대의원 의결을 통해서라도 정관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한편, 김 이사는 사원총회를 앞두고 불거진 전현직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건과 관련, 사법기관이 시비를 가려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들이 지적하는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비대위 활동이 마무리된 후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된 바 있어 당시 한의계의 내분으로 몰고가지 말고 사법기관에 확실하게 고발해 시비를 가려달라 한 만큼 감사위원들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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