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18:53 (금)
화이자, 프로토닉스 특허소송 약 21억 달러 합의
상태바
화이자, 프로토닉스 특허소송 약 21억 달러 합의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3.06.14 0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네릭 회사 테바와 선에...각각 16억 달러와 5억5000배상

화이자가 위산역류약 프로토닉스(Protonix)와 관련한 특허권침해 소송 결과로 테바 파마슈티컬스와 선 파마슈티컬스에서 21억 50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네릭 제약사가 아직 특허권이 만료되지 않은 약을 판매한 것에 대해 피해를 보상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화이자의 프로토닉스는 2007년에 약 20억 달러의 최고연수익을 기록했지만 테바와 선 제약에서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후 매출이 급락했다. 하지만 프로토닉스의 유효성분인 판토프라졸(pantoprazole)의 특허권은 2011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네릭 제약사에서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출시를 강행하는 앳리스크(at-risk) 출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로 인해 법원이 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 특허권을 침해한 회사는 특허권 보유 회사에 매출 손해금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이는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손실이다. 하지만 앳리스크 출시는 법원에서 특허권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를 특허권 보유 회사가 항소 중일 때 제네릭 제약사에서 카피약을 출시하는 것으로 법원이 무효 결정을 유지할 경우 성공하고 만약 항소를 받아들인다면 제네릭 회사에서 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

2010년 4월 뉴저지 법원은 테바가 프로토닉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프로토닉스의 특허권은 본래 나이코메드(Nycomed)가 소유하고 와이어스(Wyeth)와 권리를 분할했는데 현재 이 회사들은 각각 다케다와 화이자에 인수됐다.

다케다는 배상금의 36퍼센트에 해당하는 7억 740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는 화이자가 갖는다. 테바는 16억 달러 중 반을 올해에 지불하고 나머지를 내년 10월까지 주겠다고 했으며 선 제약은 올해 5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