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방법은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한 5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7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 중앙일간지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의 신문, 인터넷, 잡지 등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식약청은 특히 케이블TV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는 24시간 감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 비만 체중감량, 성기능강화 등에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틈을 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덕 업자 등이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기타 잡지 등에 국내 및 수입식품을 가리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유사건강식품 등에 이와 같이 허위과대광고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따른 특별대책”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