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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언발에 오줌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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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언발에 오줌누기”
  • 의약뉴스
  • 승인 200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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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최근 발표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복지부가 발표했던 사업들과 하등 달라진 점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의 주장은 차상위계층이 기초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의 1등급과 2등급을 통합시켜야할 필요성을 복지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항상 복지부 의료급여정책에서 건넷 등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한 지원 역시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차상위계층은 엄밀히 말하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15~20%의 극빈층”이라며 “현재 의료기금대상자와 저소득층 15~20%는 부분급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상지원의 핵심이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수없이 시민단체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복지부의 지원사업은 비급여 부분 등 중요한 문제점은 건드리지 못하는 비난받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120% 이하인 가구로 만성ㆍ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1종은 차상위계층 가구중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ㆍ난치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의료급여 2종은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ㆍ난치성 질환외 기타질환으로 6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로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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