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복지부가 발표했던 사업들과 하등 달라진 점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의 주장은 차상위계층이 기초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의 1등급과 2등급을 통합시켜야할 필요성을 복지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항상 복지부 의료급여정책에서 건넷 등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한 지원 역시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차상위계층은 엄밀히 말하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15~20%의 극빈층”이라며 “현재 의료기금대상자와 저소득층 15~20%는 부분급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상지원의 핵심이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수없이 시민단체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복지부의 지원사업은 비급여 부분 등 중요한 문제점은 건드리지 못하는 비난받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120% 이하인 가구로 만성ㆍ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1종은 차상위계층 가구중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ㆍ난치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의료급여 2종은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ㆍ난치성 질환외 기타질환으로 6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로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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