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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리 요양원 부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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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리 요양원 부실감사”
  • 의약뉴스
  • 승인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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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과 장애인 요양원이 정신병 질환자와 장애인을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불법 비리의 온상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행정망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노조는 성람재단(대표 조태영)의 송추 정신병원과 은혜ㆍ문혜 장애인 요양원이 의료 부당청구와 환자와 직원들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제보 자료에 따르면 송추 정신병원은 지난 2000년부터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했으나 2002년부터 2004년 1월(현재)까지 토요일 회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5천4백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한, 성람재단 소속 병원들은 직업재활 및 작업치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가축도살, 병원개보수, 도색작업, 식당일 등에 동원하고, 병원 관리자들이 환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폭행사건을 자연사로 은폐를 시도하다 의사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여전히 버젓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고된 작업을 견디지 못한 환자들의 자해, 투신ㆍ자살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성람재단측은 원내회의를 통해 외부발설을 금지시키고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다는 것.

아울러 제보자는 성람재단과 복지부ㆍ서울시ㆍ종로구청 등 감사기관과 유착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제보자는 “수차례에 걸쳐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감독관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당감사는 근절되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은 요양원에는 와보지도 않고 한화콘도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오히려 여타 정신요양원 보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등 감사기관과의 유착이 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정신질환 등 신체부자유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부당청구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며 “전력을 다해 성람재단의 비리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심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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