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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요양기관 공단 직청구로 자금유동성 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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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요양기관 공단 직청구로 자금유동성 확보 요구
  • 의약뉴스
  • 승인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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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업무 부담ㆍ환자, 진료비 계산 복잡해져
병원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절차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한 요양기관의 ▲전산시스템 변경으로 금융비용 손실 ▲개발비용 및 시간소요 ▲행정업무부담의 가중이 커질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경우 사전면제ㆍ사후정산 등 기준 이원화로 본인부담 진료비 계산이 혼란스럽고 번거롭다는 판단이다.

병협은 최근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과 관련 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사전면제가 제외된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그리고 타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환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해야 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된다고 병협은 지적했다.

건의서를 보면 “현재 본인부담액은 진료비 중간정산 및 퇴원시점에서 수납이 완료되나 심평원에 청구할 경우 진료비 심사와 공단의 진료비 지급기간 소요 등 약 60일 간의 금융비용 손실이 발생 된다”며 “특히 중증질환자 진료가 많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기관의 전산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해 프로그램 개발비용 소요 및 개발기간의 문제와 본인부담 보상해당액에 미달하는 환자의 퇴원지시 불응으로 마찰이 예상 된다”며 “이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과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및 평가에서 진료비 산정과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병협은 복지부가 제도 시행 이전에 완벽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ㆍ사후 정산에서 요양기관과 공단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사전홍보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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