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발표한 50개의 총선공약 중 39번째로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정식품을 근절해 '우리의 식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제정, 식품법령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학교급식대책위원회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식품안전을 위해 범부처적인 ‘식품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혀 이것이 구체화 될 수 있을 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이옥신, 유전자 변형 및 광우병 파동, 학교급식 식중독 등 위해식품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수입식품이 전체 식품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연 27%의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으며(2001~2002년 기준) 특히 쌀을 제외한 모든 식품 대부분이 그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수입식품의 검사, 검역 체계는 7개부처 4개기관으로 혼재되어 있어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러 개의 법률과 소관부처로 흩어져 있는 식품관련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식품안전 체계의 틀을 정해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수익 몰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고, 학교급식 업무에 식약청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도 29일 발표한 공약에서 식품-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며,'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하겠다고 밝혀 양당이 같은 견해를 냈다.
따라서 총선 이후 위원회와 법률제정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방안이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 여러 개의 법률과 소관부처로 흩어져 있는 식품관련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식품안전 체계의 틀을 정하고 관련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위원회'설치
□ 중점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 적용을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력 내용을 '식품안전기본법'에 명시
□ 부처간의 정보 공유, 고가장비 중복구입 방지 등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는 ‘검사업무’체계 구축
[식품법령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 식품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를 받은 자가 장소만 옮겨서 개업허가를 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허가 및 신고등록업무 주체가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간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수익 몰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검토
[학교급식대책위원회의 내실화]
□ 학교급식 업무에 식약청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제도적인 방안을 모색
□ 위탁업체의 급식시설과 기구 비용부담을 지양하고, 학교설립 경영자의 시설지원 확대를 통해 직영급식 방식으로 전환
□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 영업의 허가제도로의 전환 검토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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