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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심에서 공단 중심 체제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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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심에서 공단 중심 체제변화 시급”
  • 의약뉴스
  • 승인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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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건강보험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산하조직에서 벗어나 독립적 체제구성과 업무추진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오는 2006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 복지부 중심의 건보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단이 건강보험의 중심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태수 교수는 1일 열린 건강보험 연구과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의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보험통합과 단일 보험자의 성립이후 복지부 중심의 건보행정에서 공단중심의 새로운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이 새로이 제정돼 공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공단은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공단이 보험운영에 대한 지침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단순히 실행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까지 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었음에도 건보문제가 발생하면 탄핵의 중심이 돼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용자(국민)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현행 체제에서 공단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복지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업무 이양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과제 토론회에서 ▲공단의 위상 재정립 ▲공단 자체의 역량 강화 ▲건보 결정구조와 절차의 개혁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재정보호 및 급여관리 기능의 내실화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단과 복지부, 공단과 심평원의 관계에 따른 위상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

이 교수는 “정부가 보험관장자로써 정책의 목표와 비전제시 및 공정관리자로써 최종적인 조정을 한다면 공단은 보험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로써 정책의 기획과 총괄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보험제도의 조사ㆍ정책연구와 가입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심평원은 중립적인 기능을 지닌 만큼 요양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패널로 참여한 건강보험공단 박태수 본부장과 심평원 고경석 상무이사,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 소비자협회 박인례 사무총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공통적으로 공단의 건보중심 체제전환과 현행 정부중심의 건보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공단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투명성을 확립 ▲건보법 등 관련법의 재정립 ▲이사장 선출과정과 정책 제정에서 소비자의 이익 대변 ▲적정수가 및 약가 결정에 대한 정부 및 공단의 의지 필요 ▲공단의 신뢰 향상을 위한 투명성 정립 등이 제기됐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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