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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간호사회 등은 3일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밀실 선거 진행하는 간협을 규탄하고 직선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10조 안전관리책임자 기준.
▲ 조윤수 회장.
▲ 양대림 당선인.
윤성찬 회장.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24일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 개최했다.
▲ 탁영란 회장(오른쪽)과 손혜숙 제1부회장.
윤성찬 회장은 1차 의료강화 정책에 한의의료의 참여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 환자단체는 4일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했다.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영훈 협회장을 비롯, 임원진 50여명 이상이 참석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