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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진료비 부당삭감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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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진료비 부당삭감 법적 대응 나서
  • 의약뉴스
  • 승인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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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례집 발간ㆍ삭감 조사 본격착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진료비 부당삭감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 및 4ㆍ15 총선을 대비한 워크샵'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진료비 부당삭감과 관련 종합대책 마련과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삭감사례집을 준비중으로 빠르면 4월중 사례집이 완간될 예정으로 이를 회원간 홍보지침으로 삼고 법적 대응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김종웅 보험이사는 "당초 3월중으로 사례집이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4월까지 일정이 늦춰졌다"며 "현재 회원별 삭감사례는 취합됐으며 사례집 배포이후 법적제재와 홍보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이사는 "현재 기관에 삭감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공개된 심사지침과 비공개된 지침 등 부서ㆍ회원사 별로 분류, 이의신청과 기준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부당삭감 법적 대응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현재 진료비 부당삭감 처분을 법원에 항소했다"며 "더 나아가 관련법 자체의 근본적인 무효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내과학회에 진료비 부당삭감의 사실조회를 위한 자료수집에 착수, 처방약의 적절성이 확인되면 총선이후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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