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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거부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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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거부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신고 받아
  • 의약뉴스
  • 승인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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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만 진료하는 사례 발생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들의 신고를 받는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 등의 진료만을 하고, 질병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정을 위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부분에 관련된 진료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의료기관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신고접수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해당 시도별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고기간은 2004. 3. 15 ~ 5. 15일 까지 2개월이며, 신고대상은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또는 경찰관서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고, 구두·전화·FAX·인터넷민원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복지부(02-503-7554), 서울(3707-9134) 등 전국적인 신고 접수처의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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