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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체납보험료 부당이득금 면제ㆍ수급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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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체납보험료 부당이득금 면제ㆍ수급권 강화
  • 의약뉴스
  • 승인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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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자진납부 103만건 699억원 면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2월 말까지 체납된 자진납부 103만건, 총 699억원의 부당이득금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앞으로 체납보험료 납부자의 부당이득금 면제를 추진함으로써 수급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또한 오는 5월부터 보험료 체납후 진료내역을 안내하고 체납후 진료받은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소급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할납부 신청자의 경우 신청일 이후부터 보험급여를 소급인정하고 체납후 진료비 부당이득금 고지를 유예한 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경우에 부당이득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단은 체납보험료 완납 309천세대의 건강보험제도 참여의 계기를 마련, 고질적인 민원의 해소와 체납후 급여제한제 인식확산 등 파급효과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또 "지난해 9월16일부터 12월10일 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결과 309천 세대가 464억원의 체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월평균 부과액의 12.2%에 달하는 체납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안정에 기여했고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와 악성민원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시군구 소식지와 유선TV 등 언론매체와 공단 및 유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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