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문제점연구' 발표 후 강경 대응할 터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문제점의 연구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복지부의 대체조제 허용에 전면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최근 의협은 서울대에 '성분명처방문제점연구'의 용역을 맡기고 자료를 취합중이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의협이 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해 보건의료제도 틀과 구조 근원적 개편 요구 마련과 연계된 사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의협은 21세기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 형성을 위해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틀과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누락된 의약분업의 약가와 유통 등에 관한 사항과 민간의료 육성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복지부가 생동성이 있는 약품의 대체조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곧 진료영역의 침해다"라며 "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복지부가 져야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은 의료계의 책임을 요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과 미국 등은 의사의 허락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가 가능한데 복지부가 유례도 없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결국 의약분업 이후 조제권이 약국에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투약은 함부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외부포장 혹은 용기에 이를 표기하고 카피약 허가 신청시 생동성 시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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