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의ㆍ경고 등 견책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15일 2003년도 부패방지시책 추진실적을 발표했다.금번 발표문에 따르면 공무원행동강령위반자에 대한 처리 및 조치와 부패공직자 내부공익신고접수 및 조치결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부패공직자 내부적발 및 자체감찰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의료원 등 16개 기관에 설날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정(행정상)조치 2건과 신분상 조치로 경고 2건, 주의 92명에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위공직자 적발 및 처벌에 있어 5급 1명이 감봉 1개월, 3급 1명과 6급 1명이 견책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 및 소속기관 등 4개 기관에 실시한 특별복무점검에서는 주의 40명, 경고 8명 등 48명이 정시출근 및 이석점검 등 근무상태와 보안관리 상태를 지적 당했다.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60개 기관에 실시한 하절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의 경우 시정 9건, 개선 7건의 행정조치와 경고 144건, 주의 1건이었다.
연말공직기강 특별점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 28개 기관 실시)에서는 시정 1건, 개선 2건 등 행정상조치와 경고 30명, 주의 18명 등 신분상조치가 취해졌다.
복지부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ㆍ적발의 실효성을 제고와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부패공직자 통제의 출발점으로 양심의 자유보장 등이 기대효과"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반부패 교육홍보 및 수범사례 발굴을 위해 본부 25회(5,078명), 국립의료원 및 24개 소속기관 169회(6,318명)의 교육과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지난해 펼쳤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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