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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달 수술환자 폭주, 급여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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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달 수술환자 폭주, 급여비 휘청
  • 의약뉴스
  • 승인 200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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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실시 후 여파 예고
5월 달을 기점으로 수술환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3∼4월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시행 당일인 5월 1일을 기점으로 수술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타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에 다음 주중으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이견신청을 하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외부에 알릴 계획이다.

또한, 5월 시행일정에 맞춰 비급여와 급여부분의 환자추이를 파악하고 3월부터 5월까지 병원ㆍ환자별 수술건수를 파악 연말에 공개할 방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5월부터 실시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비급여를 포함하지 않고있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에 대다수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가 5월 기준부터 적용시킬 계획임으로 기존(3∼4월) 환자의 경우 그만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며 "3∼4월에는 병원별 환자들의 수술이 대폭 줄고 5월 1일을 기준으로 폭주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르면 5월부터 총 진료비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외래환자 및 약값 포함)이 6개월간 합산해 30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 전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30일간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50%를 나중에 환자에게 돌려줬으나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6개월, 150만∼300만원 이하로 합산기간과 상한총액이 확대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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