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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ㆍ약국 보험급여 주 단위 청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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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ㆍ약국 보험급여 주 단위 청구 받는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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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후 병원은 시범운영, 약국은 곧바로 시행
앞으로 병원은 내방일 별로 진료내역을 기재하고 약국은 처방전별로 청구명세서를 작성해 현재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된 고시를 복지부에 3월중 요청할 계획임을 10일 밝혔다.

심평원은 9일 열린 제3차 '진료비청구명세서개선협의회'에서 의ㆍ약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 관련단체와 공단과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우선적으로 국립병원과 병원화 보건소 등 30개 의료기관이 1년 동안 시스템과 S/W 교체 등의 결과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편익제고를 위해 명세서 작성항목의 일부를 감축하고 참고란을 정형화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하고, 보완자료 중 일부를 작성항목에 포함시켜 자료요구ㆍ제출량을 감축해 심사지급기간을 단축시킨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요구한 서면청구명세서의 다중 바코드 기재의 경우 청구미디어를 EDI, 서면, 디스켓, CD, 다트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 요양기관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심평원이 요구한 비급여내역의 명세서 기재와 100/100 본인부담급여내역의 기재 등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의 보험급여비용 청구권과 관련이 없다"고 기각했으며 "본인부담급여내역은 일부 참조란에 파일형식으로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어 졌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논의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둬들인 것 같다는 평이다"라며 "내부적인 준비를 거쳐 3월 중 복지부에 건의하고 복지부 고시이후 4∼5개월은 심평원의 S/W를 준비하고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개월에 걸친 토론의제는 ▲비급여내역의 명세서 기재 ▲100/100 본인부담급여내역의 기재 ▲서식작성항목 일부 감축 및 참조란 정형화 ▲보완자료 중 일부를 명세서 작성항목에 포함 ▲서면명세서 다중바코드 기재 ▲청구미디어의 다변화 ▲심사ㆍ평가결과의 분석가능자료 제공 등이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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