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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04년도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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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04년도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
  • 의약뉴스
  • 승인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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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류 등 6개 식품업체 컨설팅비용 최대 50%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대상 업소에 HACCP 적용을 위한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04년도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어묵류 등 6개 HACCP 의무적용대상식품 제조․가공업소 중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업소 중 약 20개소를 선정하여 1천만원 범위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의무적용대상 식품은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이다.

컨설팅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HACCP교육훈련기관인 한국보건사업진흥원에서 약 7개월간 HACCP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위해요소분석, HACCP관리, 현장교육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04년 3월 15 - 25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안전지원팀(02-2194-7318)에 신청해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HACCP제도의 활성화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 비용지원 이외의 재정․기술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2005년도부터 컨설팅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기 바라며, 신청양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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