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세균수 기준치보다 최고 2,800배 초과검출”
설사약 원료를 다이어트 식품에 사용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날씬한 몸매유지 및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단식원이나 약국 등에서 체중감량, 변비치료제 등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설사제 용도의 원료의약품인 황산나 트륨(일명 망초(芒硝)), 인산(1,2)수소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불법 첨가하여 영양보충용식품 등으로 제조하거나 약국 및 단식원 등을 통해 간(장)청소, 변비치료,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이들 업소의 관련제품 1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24배 ~ 최고 2,800배 초과검출되어 관할기관 (시·군·구)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관련제품을 압류 조치 했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설사제 용도의 원료의약품인 황산나트륨, 인산(1,2)수소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베트남산 계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소 : 5개소
○ 설사제가 함유된 식품을 간(장)청소, 변비 및 숙변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업소 : 6개소
○ 무표시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업소 : 5개소
○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또는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업소 : 2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 원료인 설사제를 의도적으로 식품에 첨가, 제조하여 체중조절 및 건강관리를 위해 단식원이나 약국 등을 방문하는 비만, 변비환자 등을 대상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제품을 과다섭취할 경우 심한 설사 등 소화기계 이상 및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함부로 이러한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설사제가 함유된 유사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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