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S/W 무상배포, 3월말 경 업체 상용화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월 2일부터 청구S/W검사제를 통해 인증 받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배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처방 성분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청구S/W공급업체는 DUR(약물사용평가제도:Drug Utilization Review)관련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up)한 후 심평원의 DUR 관련 조회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도 심평원의 DUR 관련 조회를 이용하면 금기 약의 병용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안정적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상호 금기처방 성분으로 고시된 172종을 대상으로 특정약품의 성분명 조회 특정약품의 병용금기여부 성분명별 금기성분 성분명별 특정약품 다수 약품들의 금기처방 여부 확인 특정약품의 연령관련 금기성분 연령관련 금기성분별 특정약품의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DUR 시행을 위해 검사 S/W업체에서도 의원급 요양기관에 관련 S/W의 무상배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의과·치과·약국용 청구S/W를 제공하는 검사 받은 26개 업체 중 DUR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업체는 10개 업체(한방은 제외)로 나머지는 이번 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병원급에 대해서는 자체개발, 기존솔루션보강, 상용S/W구매 등의 방법을 2월중 병원간담회를 통해 안내하고 인터넷 자료실에 제공한 DB를 활용하여 DUR관련 전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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