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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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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사례 공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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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생성” 등 치료효과 표현 삭제 대상
최근 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광고 허용 실례가 발표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식약청 식약건강기능식품과는 4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결과’를 공개, 게재하고 업계에 공지했다.

이번 심의는 공식 심의기관인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이며 식약청과 협회 홈페지이에 계속 게재될 예정이다.

심의결과를 보면 일체의 치료 효과에 대한 표현이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수정되거나 삭제돼, 앞으로 광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인다.

롯데헬스원 생생글루코사민 제품은 “연골 생성에 실질적인 작용”, “ 관절속 활액이 도와주는”이라는 표현은 삭제됐고, “ 관절속 연골 생성을 도와주는”은 “관절속 연골 구성 성분으로"로 수정됐다.

일동제약스피드키골드는 원재료 중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명칭이 아닌 경우(SK - 7080 등 ), 주성분이 아닌 부원료의 생산, 제조방법등을 서술 또는 강조하는 표현(의대, 병원등에 개발 포함), 칼슘보충식품을 식욕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권한다는 내용 등이 삭제됐고, “52가지 기능성 영양성분이 배합되어”는 “52가지의 원료가 배합되어”로 수정됐다.

이밖에도 수십개 품목의 광고 내용이 심의에 의해 조정돼 업계는 판매촉진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심의내용 공개에 대해 “소비자 및 영업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허위.과대광고 방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 도모 등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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