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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사립대의료원노조 병협에 산별교섭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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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사립대의료원노조 병협에 산별교섭권 위임
  • 의약뉴스
  • 승인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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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준비위원회 구성 협의사항 타결 모색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사립대의료원 중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의 위임을 희망하는 의료원에 한하여 보건의료노조와 위임교섭을 시행키로 했다.

병협은 4일 열린 제35차 상임이사회에서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에서 요청한 '사립대의료원 위임교섭'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협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료노조와 위임교섭을 시행하기 위한 조직구성, 교섭범위,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사립대의료원은 전체 28개 의료원 중 17개 의료원이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을 희망했다"라며 "위임교섭 시행관련 준비위원회는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한 의료원을 중심으로 구성토록 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및 사용자 단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판례 및 대법원 판례는 구성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의료원 이외의 병원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립대의료원 등 대학병원들은 노조와 개별교섭을 타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0일 열리는 산별교섭 상견례에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산별교섭 상견례가 5일남은 시점에서 병협이 다년간 쟁점사항을 준비해온 노조에 병원측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3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임금인상 문제 외에는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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