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23:46 (월)
복지부, "이젠 의사면허 영구 자격증 아니다"
상태바
복지부, "이젠 의사면허 영구 자격증 아니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3.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확정안 마련, 의료계 '자율성 침해' 반발 클 듯
의료계가 이번에는 영구자격증인 의사면허 소유자에게 10년마다 한번씩 시험을 치르거나 일정 교육을 이수토록 복지부가 의료발전 5개년 계획안을 추진 중에 있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의사협회와 의료계는 의사들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의료발전 5개년 계획안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의사들의 교육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지난 2월 11일 의사면허시험 등 관련사안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확대되는 것을 막아왔다.

특히 시험을 통한 의사면허 연장제 같은 제도의 경우 의료계의 격한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가 의협 등 의료단체와 이견 조정과정이 중요한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4월 초까지 확정키로 하고 영구 자격증인 의사면허 소유자들도 10년마다 한번씩 시험을 치르거나 일정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임을 27일 밝혔다.

또한, 의사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개업의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임상수련을 2년 동안 의무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존의 인턴제가 폐지되고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때 1년 간 임상수행능력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의사 양성과정, 의대 교육과정 역시 바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임상수행능력시험센터'를 설치하고 임상 시험의 전 과정을 관리ㆍ감독하게 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