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원칙은 긍정, 검진기관 보상 대책 논의 안돼"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의 '방사선 70㎜ 간접촬영기 폐기'를 둘러싼 시비가 쟁점화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을 마련, 연 내 70㎜ 간접촬영기를 모두 폐기(출장용 흉부 방사선 촬영기의 경우 2004년까지 사용)하고 100㎜ 간접촬영기로 대체할 것을 검진기관에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사능 수치가 국제방사선방어회가 제시하는 기준의 4∼5배에 달하는 70㎜ 간접촬영기 사용을 금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100㎜ 간접촬영기를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간접촬영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촬영장치를 사용하여 수검자의 검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중간 과정으로 "2003년 2월 고시ㆍ개정한 이후 관계자 교육에서 이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며 "12월 설문조사를 통해 2000여 검진기관 가운데 85%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협은 복지부가 폐기 및 도입을 위한 어떠한 보상대책 없이 검진기관에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고 있으며 결국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70㎜에서 100㎜간접촬영기로 가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다"라며 "하지만 복지부가 말하는 관계자 교육에서 충분한 이해를 심어줬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단지 자료에 몇 줄을 올려놓은 것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4월부터 100㎜간접촬영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병원급 검진기관의 경우 33.2%가 70㎜간접촬영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며 "방사능유출의 위험이 있는 기기이므로 쉽게 폐기처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협은 2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70㎜간접촬영기폐기와 100㎜간접촬영기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