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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작년 진료비확인 환불처리 2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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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작년 진료비확인 환불처리 2억7천만원"
  • 의약뉴스
  • 승인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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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중 정당한 보험처리 7.4% 불과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3년도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확인신청 민원을 총 2,494건 접수, 2억7천2백만원을 환불 처리한 것으로 밝혔다.

실제 접수된 총 2,494건의 민원 중 환불은 568건(272,228천원)으로 22.8%에 해당되며 1,513건( 60.7%)이 의료기관과 민원인의 합의 등으로 취하됐다.

심평원은 "민원중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적용한 것은 186건으로 7.4%에 불과해 확인신청건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평했다.

민원이 발생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 32.6%(812건), 종합전문요양기관 25.2%(628건), 종합병원 22.2%(554건), 병원 17.7%(442건) 순이었다.

또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확인신청 건은 전체 2,494건의 47.4%인 1,182건이었으며, 이중 환불건은 전체 환불건의 42.8%인 243건, 환불금액은 182,584천원(1건당 751천원)이었다.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의 환불은 전체 환불건의 57.2%에 해당되는 325건, 환불금액은 89,644천원(1건당 276천원)으로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건당 환불금액이 병원급 이하 보다 2.72배나 높았다.

민원의 금액별 환불사유를 살펴보면 ▲임의비급여 처리 166,577천원(61.2%)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64,695천원(23.8%)이었다.

이외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6,312천원(6.0%),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7,623천원(2.8%), 신의료기술행위 임의비급여 4,843천원(1.8%),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상급병실료 등에서 과다징수가 발생하여 환불금액이 발생했다.

한편,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진료 받은 내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심평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부터 국민건강법에 신설되어 실시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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