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확대해석 금물' 환수기준 등 문제지적
전국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2003년 진료내역통보 및 구체적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13,300여 의료기관이 84억9천9백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전체 6만7천여 의료기관(2003년12월 현재) 중 건강보험 부당 청구 의료기관이 19.8%로, 적발된 중복청구금액 등을 합하면 그 금액은 835억원이라는 것.
사보노조가 제시한 세부내역을 보면 2003년 공단이 4만8천104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해 1,950만여 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9천428개의 부당·착오청구기관을 적발(전체요양기관대비 부당율 14%, 적발율 19.6%)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급여대상과 물리치료 등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에서 5천133개 의료기관에 157만 여건을 통보하여 3천880개의 부당·착오청구기관을 적발(전체요양기관대비 부당율 5.8%, 적발율 75.6%)했다.
여기에 심사평가원이 작년에 과다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2천652억원을 삭감하고, 복지부가 실사를 통하여 환수한 95억원을 더하면 의료기관의 부당ㆍ허위청구 금액은 무려 3582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사보노조측은 "심평원의 인력부족으로 6억건이 넘는 전체 진료비청구건의 심사율이 1/3내외인 2억여 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3에 대해서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지급하는 '전산 지급'임에 비추어 부당 청구금액은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류항수 대리는 "병원이 허위청구를 전혀 안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으나,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바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부당 및 허위 청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단의 진료내역확인통보제의 환수기준 해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허위청구에 한정되어 있어야할 범위가 전산착오 등 행정착오와 환자의 부당한 급여행위 등을 모두 부당 청구 진료비로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은 주무부서인 공단과 비교하면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리스트만 뽑아서 병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청구명세서를 공단이 철저히 확인한 후 병원에 통보하게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진료내역 확인을 의원급 외래건에서 병원 입원건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그간 공단의 현지 확인권 이양의 비 적법성을 주장하는 의료계와 대립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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