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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마시술소 보험료 부과 적정수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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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마시술소 보험료 부과 적정수준 검토
  • 의약뉴스
  • 승인 200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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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안마업소 단속 등 타 부처에 협조요구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연초 장애인대표 초청 신년오찬 행사에서 제기됐던 건의안에 대해 실무 담당국에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복지부는 안마시술소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월50만원이 되는 등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됨에 따라 연금보험국이 건의내용을 검토 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안마업소의 정부단속에 대해 경찰이 나서는 등 불법 안마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주택가 안마업소 개설에 대해 안마원을 기존의 안마시술소와 분리하여 의원 등과 같이 주택가(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나,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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