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은 작년 11월 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금년 1월 의약품등 허가(신고)제도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2004.2.26(14:00)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민원설명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처분의 정의, 행정처분의 절차, 과태료 및 과징금 산정기준․부과 및 징수절차 ▲ 행정처분의 불복시 행정심판의 대상․심판기관․절차 및 행정소송의 대상․제소기관․절차 ▲ 기타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화장품법 등에서 규정한 행정처분기준 등이다.
앞으로도 광주식약청은 민원인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3월에는 의약품등 허위․과대광고관련, 4월에는 불법유통 의약품관련, 5월에는 의약품 등 품질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월 1회 이상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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