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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25일 회사측과 키오스크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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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25일 회사측과 키오스크 담판
  • 의약뉴스
  • 승인 200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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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공정위에 담합 여부 고발"
경기도약은 23일 '전자처방전 전달에 대한 경기도약사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성남과 부천에서 발생한 키오스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약은 포시게이트와 접촉하여 회원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수료와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담합(처방전의 집중)을 척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약사 회원들 입장에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사항을 포시게이트에서 받아 들일 경우에 한하여 포시게이트의 전자 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의 유세명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포시게이트의 이사와 25일 만나기로 했다고 밝히고,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측이 약사회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담합으로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담합이 입증되면 3천여만원의 벌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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