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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사감시 부적합 594건 고발ㆍ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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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사감시 부적합 594건 고발ㆍ행정처분
  • 의약뉴스
  • 승인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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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업체 48.6%ㆍ수입업체 28.6% 부적합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최근 '2003년도 약사감시결과'를 통해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제조업소가 감시 대상의 48%라고 밝혀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반증했다.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제조업체 등 78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약사감시를 벌인 결과 316개소(40.4%)가 일부 제품의 품질검사, 시설기준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청은 고발 372건, 해당 시ㆍ도 등에 행정처분 의뢰 222건, 업무정지 130건, 허가취소 3건을 처리했다.

업종별로 의약품제조업체 385개소 가운데 187개소(48.6%)가 적발돼 가장 높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이외에 의약외품업체 83개소중 34개소(41%), 화장품업체 81개소중 32개소(39.5%), 의료용구업체는 233개소중 63개소(27%)가 각각 적발됐다.

또 식약청이 수입업체 168개소에 대해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48개소(28.6%)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식약청이 민원이 제기 등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 감시 결과 1천943건 가운데 화장품 367건, 의료용구 233건, 의약품 135건, 의약외품 29건, 기타 183건 등 총 947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광고 위반 355건 ▲표시기재 위반 130건 ▲무자격자 취급판매 49건 ▲무허가 제조 및 판매 4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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