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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회장 탄핵하면, 민초약사 위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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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회장 탄핵하면, 민초약사 위안될까
  • 의약뉴스
  • 승인 2012.07.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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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로 뽑힌 약사회장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약사사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차기 약사회장 선거가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이같은 논의는 일단 환영할 만 하다. 새 회장이 당선된 후 탄핵 여부를 가리는 정관개정을 논의하기는 사실상 껄끄럽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적당하는 판단이다.

문제는 어떻게 탄핵하느냐 하는데 모아진다. 불신임안 역시 직선제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약사를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소수의 선택된 대의원으로만 할지 정하는 것이 먼저다. 일단 여론은 대의원으로 국한 하는 것으로 모아지는 듯 하다.

그러면 대의원의 과반수로 할 것인지 2/3분이 이상으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지난달 26일 제2차 회의에서 불신임안 도입에는 의견이 모았지만 의결 기준에 있어 과반수와 대의원 2/3 이상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2/3 이상 의결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과반수일 때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면 의결이 지나치게 쉬워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걱정했고  2/3 이상을 주장한 쪽은 이 경우 실질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마땅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이 일고 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소수의 약사회 임원이 모인 정관개정특위에서 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

이에대해 한석원 특위 위원장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굳이 공청회까지 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3차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문제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는 직선제로 선출한 회장을 너무 쉽게 탄핵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데 힘이 싣린 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청회 보다는 특위에서 결정하되 기준은 2/3가 될 공산이 커졌다. 우리는 약사회장 불신임이 약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다만 직선회장이기 때문에 탄핵이 어렵다거나 반대로 직선회장 이라도 쉽게 탄핵 할 수 있는 것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전체 회원의 의견이 있어야 하므로 공청회 개최를 통한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공청회를 통해 걸러지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소수의 특위 위원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회의를 미루거나 정족수 미달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반약의 슈퍼판매로 실의에 빠진 약사사회가 무능한 회장은 탄핵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민초 약사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줄까, 우리는 앞으로 약사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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