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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사례 대외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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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사례 대외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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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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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삭감사례 수집에 맞대응
심평원이 심사사례 적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논란을 불식하고 심사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지침 공개에 이어 심사사례까지 전격 공개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9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는 심사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 '심평'에 정례적으로 게재한다고 밝혔다.

심사사례는 근거중심(Evidence based approach)으로 의학적 타당성여부를 심의한 것으로 타 요양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가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심사지침과는 달리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례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심의사례로 매월 공개되는 심사지침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사례의 결정사항만 공개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임의적용 등 청구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동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전문(全文)을 요약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의약계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과 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개원가에서 삭감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움직임에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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