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본격실시, 세금도 인상
보건복지부는 18일 공적노인요양제도 청사진을 확정하고 2005년과 2006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을 거친 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일반재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는 재정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금과 보험료를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따라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인당 월 2651원 가량을 기존의 건강보험료와 별개로 노인요양보험료로 내야한다.
아울러 1인당 조세 부담도 월 5370원 정도 늘릴 예정이어서 개인당 80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면 중풍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가계 부담이 현재 월150만원 수준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표문에 따르면 2008년까지 65세 이상의 최중증 노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2010년까지 중증노인 41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12년까지 65세 이상 경증노인 55만명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2013년부터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 2010년에는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의 요양비용도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2007년 4조1000억원, 2020년 8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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