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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성분명 처방 의무화 조기시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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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성분명 처방 의무화 조기시행" 제시
  • 의약뉴스
  • 승인 200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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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3품목 넘으면 의무화로 국내 제약사 보호 "
김성순 국회의원은 오늘(19일) 제245회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책이 개혁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분명처방을 조기 도입해 약품비를 줄이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며,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라"고 밝힐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OECD도 지적했듯이 고가약 처방이 늘어, 약품비가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곧 우리나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율이 2001년 23.5%, 2002년 26.5%로 OECD 평균 약제비 비중인 15.4%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 이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개선해왔음에도, 약품비 비중이 여전히 높은 까닭은 고가약 처방비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가약 처방비율(의원 외래기준 성분별 최고가 의약품 처방 비율)은 의약분업전인 2000년 5월에는 36.2%에 불과했는데, 의약분업 시행이후 50%대로 높아져 2001년 5월 54.31%, 2002년 5월 54.48%, 2003년 1월 현재 54.30%로 고가약 처방비율이 여전히 50%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조기에 뿌리내리고 약품비 등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의 활성화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3년말 현재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이 850개 품목이며, 정부는 2004년말까지 1,300여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이 적어 성분명 처방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동일성분 중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이 3품목 이상일 경우 성분명 처방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특히 국공립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한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 바란다."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하는데, "대체조제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에, 대체조제가 사실상 봉쇄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나아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제약기업들이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며, 오리지널 고가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외자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금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의약품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도 매우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자 제약사의 국내시장 잠식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는데, 400개가 넘는 국내 제약사에 비해 회사수 면에서 10분의 1도 안되는 외자 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난 '99년 8%에서 2002년의 경우 26.3%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했다.

외자 제약사의 점유율이 급증한 것은 의약분업이후 오리지널 고가의약품 처방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로 가다간 다국적 제약사가 2005∼2006년경에는 국내시장의 70%까지 잠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머잖아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약식민지가 될 우려가 높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나아가 외자 제약사의 국내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약값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은 커질 것이고, 이는 국내제약산업의 추락으로 이어져 국내 대체의약품이 없어지게 되면 의약품가격의 통제권이 외자 제약사의 손으로 넘어가 한국 의약품시장이 식민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제약산업을 보호하여 제약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편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과 처방전 2매 발행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지역의사회가 지역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미이행시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텐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성순 의원은 이밖에도 ▲ 의사-병원 수가를 분리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병원경영위기 해소 ▲ 의료시장개방 대비 공공의료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실행 위한 재정확보방안 제시 ▲ 차상위 빈곤계층에 의료·교육 등 기초생보 부분급여 확대 ▲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관리 위해 식품안전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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