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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 정보 3단계 인증 '철통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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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 정보 3단계 인증 '철통보안'
  • 의약뉴스
  • 승인 200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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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팅 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
개인의료정보의 오ㆍ남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보안에 자신감을 보였다.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보관리실 전민석 차장은 "국가기반보호시설인 공단의 가입자 병력은 중요한 자료"라고 말하고 "내부에서도 내용열람은 3단계 인증체계를 거치고, 중요목록은 기록관리를 통해 감사자료로 이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킹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공개함은 물론, 국가정보원의 승인이 없이 공단이 제공할 수 없게 법적 시스템이 마련돼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오퍼레이팅 시스템 구축을 상정했고 예산 승인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단에 가입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염려가 없다는 것.

급여관리실 박태근 차장은 "근래 문제되는 개인의료정보의 오ㆍ남용에 대한 문제는 요양(의료)시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하고 "공단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여자료를 관리하는 만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3년 8월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보험사나 병원에 유출하다 적발된 직원 4명을 해임하고, 2명을 정직ㆍ감봉에 처하는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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