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의무화 - 벌금1천만원 의원입법
국회에서 약가인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위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12일 보험약가와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제약사들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요양기관 외에 약제 등의 공급자(수입·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등)가 보유한 관련자료의 제출의무 및 미이행시 강제근거를 마련하여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의 적정성 확보 및 실거래가 확인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요양기관 외에 약제·치료재료 공급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및 관련자료의 제출근거를 마련(안 제84조제4항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공급자에 대한 조사시에도 소속공무원의 증표제시를 의무화(안 제84조제5항)하게 된다.
나아가 허위보고, 서류제출 및 검사거부 등의 경우 부과하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에 약제·치료재료 공급자의 경우를 추가(안 제95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 제84조제4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약제·치료재료 등을 공급한 자에게 공급내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계속되는 정부의 약가인하에 최근 개원의들의 고가약 자진인하 압력과 더불어 국회의 자료제출 의무화 움직임까지 겹치자 사면초가의 형국으로 비유하고 있다.
특히 작년 실적이 부진했던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수입감소가 분명해 짐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계속된 약가인하로 건보재정의 흑자기조가 뚜렷한데도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한 제약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약가를 제약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외국의 약가 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통제정책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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