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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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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 본격화
  • 의약뉴스
  • 승인 200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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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업소 1호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식약청은 16일 인체조직이식재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평가를 통해 지난주 한스바이오메드(주)(대표: 황호찬)를 국내1호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업소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인체조직이식재는 질병전염위험 등 안전성에 대하여 국가관리방안이 부재함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2003. 3월 인체조직이식재안전관리권고안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이후 2003. 12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식약청은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평가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는 ‘05. 1. 1자 시행을 앞둔 법률의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안전관리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의 인체조직은 보험급여대상에 해당됨으로써 인체조직이식재의 합리적 수요․공급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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