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월중 국민홍보 전략 세울 듯
웰빙(Well-Bing)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연 10조원에 달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더욱 거대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발빠른 대기업들은 이미 건강식품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이에 발맞춰 지난달 31일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공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광고심의 기준을 고시하는 등 2월부터 관련업무에 돌입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건식법이 시행됐음에도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고, 여전히 건식품에 관련된 피해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13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건식품의 소비자상담은 12건, 2월초부터 중순까지 1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반품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허위광고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나서야 건식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식품과 관계자는 "건식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조금 넘어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빠른 적용을 위해 식약청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업체 감시는 물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홍보의 경우 2월중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순회교육 등 설명회를 열고, 다년간 건기식품을 모니터링 해온 소비자단체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세미나 등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할 생각"임을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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