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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보장성과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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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보장성과 거리 멀어
  • 의약뉴스
  • 승인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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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려시 6개월 3000만원 이상 진료비
보건복지부는 12일 거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을 막고 중증환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5월부터 일반진료비를 제외한 건강보험이 6개월간 30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건강보험을 적용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면 초과액(150만원 기준)의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총 진료비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외래환자 및 약값 포함)이 6개월간 합산해 30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 전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30일간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50%를 나중에 환자에게 돌려줬으나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6개월, 150만∼300만원 이하로 합산기간과 상한총액이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전체 의료비중 보험이 적용되는 비중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1인당 연간 7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비급여 서비스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아 6개월간 본인부담이 300만원이 넘기 위해선 건강보험 진료비가 적어도 1,500만원이상이 돼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장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비급여까지 고려하면 환자의 진료비는 6개월간 3000만원이상으로 환자의 순수한 본인부담은 1,800만원을 넘기게 된다고 말한다.

한편, 복지부는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개선안은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MRI의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 시점인 내년께 보험급여율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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