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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검사, 현실성 무시한 법률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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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검사, 현실성 무시한 법률 개정돼야"
  • 의약뉴스
  • 승인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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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협과 간협에 공조 요청
최근 개원가가 간호사나 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현실적으로 의원급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여성 환자들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간호사나 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다.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이라는 유권해석(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을 내리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보건당국은 심전도검사에 대해 병의원에 실사를 벌였고, 법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따라서 의원급에서 심전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사를 고용해야 할 형편이다. 개원가는 이에 대해 현실성을 무시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원가는 무엇보다 경영상의 이유로 심전도만을 위해 임상병리사를 고용하기 어렵고, 간호사나 조무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심전도 검사를 굳이 임상병리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이 너무 경직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면허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곧, 현재 병의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하는 간호사나 조무사는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개원가는 의협과 간협이 이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칫 의료기사협회와의 마찰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개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현실을 무시하는 법이 과연 존재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그런 법은 마땅히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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