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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사행심 조장 초코렛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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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사행심 조장 초코렛류 무더기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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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렌타인데이(2.14)를 앞두고 초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층의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초콜릿 제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규정을 위반한 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자들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초콜릿 제품을 불법제조하거나 저속한 도안과 성적 자극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사행심 조장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 판매업소 15개소이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 사례는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않고 무신고 영업: 2개소
○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한 업소: 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판매한 업소: 2개소
○ 미풍양속 저해 및 사행심 조장 제품 제조 판매업소: 8개소
○ 기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 2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식품제조업소에서 덕용포장으로 제조한 초콜릿 제품 등을 구입 작은 단위의 포장으로 소분하는 과정에서 사행심 등을 자극하는 도안 , 표시, 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업소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처벌기준이 미약한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로또복권, 오천원권, 만원권, 10만원권자기앞수표 등 모조화폐 그림을 도안하거나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제인 것처럼 포장 표시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제품을 소분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초등학생 및 청소년 등에게 성적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도덕한 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 엄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학과 입학시기를 틈탄 초등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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