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자들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초콜릿 제품을 불법제조하거나 저속한 도안과 성적 자극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사행심 조장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 판매업소 15개소이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 사례는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않고 무신고 영업: 2개소
○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한 업소: 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판매한 업소: 2개소
○ 미풍양속 저해 및 사행심 조장 제품 제조 판매업소: 8개소
○ 기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 2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식품제조업소에서 덕용포장으로 제조한 초콜릿 제품 등을 구입 작은 단위의 포장으로 소분하는 과정에서 사행심 등을 자극하는 도안 , 표시, 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업소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처벌기준이 미약한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로또복권, 오천원권, 만원권, 10만원권자기앞수표 등 모조화폐 그림을 도안하거나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제인 것처럼 포장 표시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제품을 소분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초등학생 및 청소년 등에게 성적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도덕한 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 엄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학과 입학시기를 틈탄 초등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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