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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국-치과용 청구S/W 2종 적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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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국-치과용 청구S/W 2종 적정 결정
  • 의약뉴스
  • 승인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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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용 Pharm Manager 2000, 치과의원용 e-CODY,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약국용 Pharm Manager 2000(에이팜테크), 치과의원용 e-CODY(UBCare) 등 청구S/W 2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로써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26개 업체의 총 33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의원용 13본 △치과의원용 3본 △한의원용 1본 △보건기관용 2본 △약국용 14본이다.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용 3본, 약국용 1본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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